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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6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2013. 8.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의 경리로 근무하며 위 회사 인감도장을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인터넷뱅킹 신청서,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9. 1. 14.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안양농업협동조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장 양식의 대리인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을 기재한 다음, 위임내용란의

4. 기타란에 ‘인터넷뱅킹 신규‘라고 기재하고 E 주식회사 F의 명판을 찍은 다음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주)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인터넷뱅킹 거래신청서 양식의 회사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사업자번호, 주소, 기업ID, 이용자ID란을 각 기재하고, 출금계좌번호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기업(법인)명란에 E(주), 대표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주)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인터넷뱅킹신청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주)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터넷뱅킹 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거래신청서,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1. 14.경 위 안양농업협동조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H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A, 현주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