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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1 2017나510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특약조건 제3조 제1항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와 별도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5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제1부동산의 소유자는 C, 제2부동산은 E, 제3 내지 6부동산은 D이었다.

현재 제1부동산의 소유자는 2012. 11.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F로 변경되었고, 나머지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대로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 제9~10행의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 내지 제7면 제4행을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매도인 지위 승계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매도인 지위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에게 이전하였으므로, 피고의 의무는 소멸되었다. 2) 판단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ㆍ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3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