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8. 경부터 충북 음성군 B에서 ‘C’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처로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의 대표인 사람이다.
1. 입찰 방해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EAT 시스템’ 과 조달청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 나라 장터 ’에서 식재료 공급과 관련된 전자 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동 일한 공고 건에 대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위 D은, 학교 급식 전자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급식 식 자재 납품을 위한 전자 입찰의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2014. 6. 5. 경 D의 명의로 위 ‘F’ 라는 상호의 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위 ‘EAT 시스템 및 나라 장터 ’에 기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과 별도로 운영되는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인 것처럼 회원 등록을 하여 동일 입찰 건에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0. 14. 위 ‘F’ 사무실에서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발주 및 관리하는 ‘G’ 전자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투찰 금액을 상의한 후 C과 F가 마치 별개로 운영되는 업체인 것처럼 C과 F 명의로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F 명의로 23,607,000원에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5. 경부터 2016. 9.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EAT 시스템’ 과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 나라 장터’ 의 동일 전자 입찰 공고 248건에 C과 F 명의로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참여하여 학교 급식 전자조달을 위한 전자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2. 전자서 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 인증서를 양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