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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27.선고 2014다2015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4다20151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

A종중

피고피상고인

별지 피고들 명단과 같다.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나50115 판결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로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 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의의 의미의 총중은 될 수 없으나(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등 참조), 고유 의미의 종중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종중의 실제 자체가 부인된다거나 그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 30482,3049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①① 원고가 1979. 1. 30.경 제정한 종중규약에 "본 종중을 A종중이라 칭한다(제1조), 본 종중은 AC의 후예로서 경기도 연천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의 역대 선조의 분묘, 벌분 및 사당의 수호와 그 유물 및 종중 재산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종중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본 종중은 AC파 후예로서 경기도 연천지역 출신의 20세 이상의 성년 남자로써 구성한다(제3조)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2. 원고는 종중규약에 따라 대표자 및 집행기관을 두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한편 매년 종중원들이 보여 시제를 지내고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망 AG의 집안으로 하여금 파주시 Q 임야(이하 '파주시 Q 임야'라 한다)에 있는 AD의 분묘를 관리하게 한 사실 등의 판시 사실들을 인정하는 한편 (2) 원고의 명칭, 목적, 구성원의 범위, 조직 및 활동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종중 유사의 단체라고 판단하여, (3) 원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서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특례 대상으로 정한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 아니므로 설령 원고가 피고들의 피상속인들인 R 등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 (4) 피고들을 상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그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1) 원고는 1979년 종중규약을 제정하기 훨씬 전부터 AC파 중 AC의 4대손인 AD를 공동선조로 삼아 파주시 Q에 있는 위 AD의 분묘 등지에서 매년 사제를 지내는 등의 활동을 해 온 사실, (2) 원고의 종중규약은 종중원의 범위를 연천지연 출신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고가 1993. 9. 1.경 작성한 "연천지역 AB씨 명단(갑 제17호증)" 및 2005. 11.경 작성한 "A문중회원 록(갑 제15호증, 이하 '문중회원록'이라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그 종중원들 중 연천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오히려 월등히 높은 사실, (3) 위 문중회원록의 작성을 담당하였던 AE는 그 대상을 연천지역 거주자로 한정하지 않고 당시의 종중족보를 기준으로, 종중원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그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4) 또한 원고의 종중규약은 "각 종중원의 지역별 분포상황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있다(제4조)"고 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원고 종중원들의 실제 거주지와 문중회원록의 작성 대상, 그리고 위 종중 규약이 종중원들이 연천지역 외에 거주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그 분사무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제정한 위 종중규약에서 그 명칭을 'A종중'이라 정하고 종중원의 범위를 '경기도 연천지역 출신'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연천지역 거주자나 연천지역 출신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당초부터 그 총중원의 범위를 경기 연천 지역 출신자로 제한하여 온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그와 같은 제한이 없는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 성립되어 활동하다가 이를 조작화하기 위하여 규약을 만들면서 종중원의 범위를 제한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라

원고가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한지 아니면 종중원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규약만이 무효이고 원고는 여전히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를 가렸어야 한다.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갇은 종중규약의 일부 내용 등만을 근거로 원고가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다고 단정한 나머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충분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원고가 고유 의미의 종중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고유 의미의 종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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