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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나20378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이 사건 견적서’ 주요 내용 중 제11행의 “도성”을 “독성”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이 사건 계약’ 주요 내용 중 제3행의 “2013. 8. 25.”을 “2013. 8. 23.”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 앞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제1심 판결문 제6쪽의 제5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 사건 계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의 제13, 14행의 “피고가 위와 같은 요구를 원고에게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의 제3 내지 8행의 “나.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260,000,000원 및 그에 대한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2016. 4. 12. 제출한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위 대금 26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피고가 마지막으로 대금을 지급한 날인 2013. 12. 10.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