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10.27 2015도1781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E, F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10. 12. 20.경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E, F, A의 2010. 12. 22.경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F, A의 2010. 12. 24.경 업무상배임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D, E,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 A, E, G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 2차적 저작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