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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8 2017고단3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50』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2. 15:37 경 안산시 상록 구 C, 3 층에 있는 ‘D PC 방’ 14번 자리에 있던 피해자 E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키보드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V20 휴대 폰 1대,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NICOLE 검정색 반지 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0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9. 12:00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6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삼성 갤 럭 시 S8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뒤 선물하기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시가 189,000원 상당의 골드리 아 18K 팔찌 1개, 시가 99,000원 상당의 골드 리아 목걸이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 장, 시가 139,000원 상당의 14K 금 목걸이 1개를 선택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5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2017. 10.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4. 13:08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편의점 ’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번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J 소유의 팔리아 멘트 아쿠아 5 담배 2 갑, 프렌치 카페 커피 1개, 합계 10,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