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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396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3고단3969]

1. 피고인은 2013. 4. 11.경 서울 성북구 C건물 109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4. 30.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 5-10 소재 덕릉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 4. 30. 이월 향방작계 2차 보충교육 6H 훈련’ 및 2013. 5. 3.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 5. 3. 이월 향방작계본 2차 보충교육 6H 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827] 피고인은 2013. 5.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6. 18. 위 덕릉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 6. 18. 이월 향방 기본 2차 보충교육 8H 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518]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7. 19. 위 덕릉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658] 피고인은 2013. 7.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덕릉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 8. 8.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과 '2013. 8. 9. 이월 향방기본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의뢰, 각 고발장, 고발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