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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1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2. 01:05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역 8번 출구 앞에서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마포경찰서 B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서 등 부속서류 작성 등 절차를 거친 뒤 순찰차에 태워져 2012. 11. 22. 01:55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에 있는 마포경찰서 주차장에서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정차한 순찰차 안에서, 함께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문을 열고 먼저 내리려는 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호송 및 인치 등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