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1 2018가단27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914,33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에게 2017. 9. 12.부터 2018. 2. 28.까지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대금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5,914,33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에게 2017. 9. 12.부터 2018. 2. 28.까지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대금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