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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28 2020고단7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23:0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숙소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낚싯배 손님을 태운 몫을 정산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고인의 전화에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위 숙소 앞 벤치 밑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