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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7 2012고단1077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20:30경 부천시 원미구 C B동 82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신의 거주지인 것처럼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린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카드 지갑 1점, 갤럭시 노트 배터리가 들어 있는 거치대 1점 및 휴대폰 충전기 1점,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정장 상의 1점, 콘센트에 꽂혀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폰 충전기 1점 및 마우스 리시버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월출몰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