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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3 2013고단305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와 2012. 1. 초순경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타고 아산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비계 파이프 7개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위 파이프를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2012. 1. 하순경 C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를 타고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비계 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립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위 클립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와 2012. 1. 하순경 C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를 타고,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비계 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립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하고 피해자 F에게 피해 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