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1 2020고단19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 세) 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5. 20:45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128에 있는 만안구 청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 던 중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 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작성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 전력에 비추어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