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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0 2020나202164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8쪽 11줄의 “1) 피고의 업무상횡령과 절도의 점에 관하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의 업무상 횡령과 절도의 점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 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임목을 처분한 대금은 벌채비용, 작업로 개설, 묘목 구입 및 식재, 인허가비용, 측량비용 등 기타 약초재배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고, 약초재배단지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도 약초재배단지의 조성비에 우선 충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있던 소나무와 참나무를 벌채한 뒤 이를 판매한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이 사건 임야 위에 있는 음나무 순을 채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횡령 혐의에 관하여는, ①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나무를 벌채한 벌목업자 F은 당시 벌목한 나무는 총 353t으로, 소나무가 40t, 나머지는 잡목으로 전체적으로 값어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가 제출한 벌목대금 견적서에도 이 사건 임야에서 채취한 소나무가 40.18t으로 확인되는 점, ③ 원고들은 E조합 직원 G으로부터 소나무는 t당 10만 원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포함한 나무들을 벌채한 후 비용 등을 공제하고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임목대금은 약초재배단지 조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