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12 2014고정16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22:50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시장 입구 노상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B(40세, 여) 소유 C 투스카니 승용차량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이용 피해자의 얼굴을 4-5대 때리고, 팔을 잡아당겨 차량 밖으로 끌어낸 후 전신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해서 주거지 앞에 도착했을 때 주먹으로 양쪽 얼굴을 4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후두부 표재성 손상, 양측 안좌부 및 좌측 하악부 좌상, 좌측 위팔 및 아래팔 표재성 손상, 기타 복합적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