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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7 2016가단1107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언니인 피고 C의 요구로 73,958,740원이 예금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D은행 통장(계좌번호 : E,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피고들은 위 통장을 통해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형부인 피고 B은 위 돈 중 4,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C은 6,000만 원,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통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아무런 권한 없이 6,000만 원을 초과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2006. 10. 27.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통장을 보관하도록 한 사실, 2006. 10. 27.부터 2007. 1. 29.까지 이 사건 통장의 총 출금액은 420,000,000원, 총 입금액은 360,000,000원인 사실, 피고 B은 2007. 1. 1.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정히 차용하여 보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현금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1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은 F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던 과천시 G아파트 H호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들의 아들인 I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향후 있을지도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매매대금 조달 및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