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2 2016가단973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11. 28.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12. 11. 28. 이후 부과된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11. 28. 양수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12. 11. 28. 이후 부과된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