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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2 2016가단973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11. 28.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12. 11. 28. 이후 부과된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