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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4 2016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15:49 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에 있는 말고개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서석면 풍 암리에 있는 서 석 우체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다수의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