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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말소된 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며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27.경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명법마을회관 인근 차고지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풍유2동 교차로까지 약70m 가량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송부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2. 11. 27. 10:20경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풍유2동 삼거리를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창원 쪽에서 김해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던 D 시내버스 뒤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