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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5가합5771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홈페이지 개발 및 SI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여 납품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소외 삼성서울병원의 ‘삼성서울병원 온라인채널 2.0 고도화 및 SPC 홈페이지 리뉴얼, 환자설명 도우미 추가 구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1차 사업에 2014. 10.경부터 참여하였고, 2015. 4.경부터 시작된 이 사건 사업의 2차 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경위 1) 원고는 2015.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2차 사업의 일부인 SPC홈페이지 리뉴얼 추가 작업을 93,500,000원에 하도급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구두 약정에 따라 2015. 4. 1. 전부터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2015. 5.경 메르스가 발병해 작업을 하지 못하다가, 2015. 7. 20. 아래와 같이 정식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7. 24. 피고에게 선금으로 7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계약명 : 삼성서울병원 SMIS연계 SPC포털 구축 Turnkey 개발 용역(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 -계약금액 : 141,000,000원(부가세포함) -계약기간 : 2015. 4. 1.~2015. 6. 30.(2015. 8. 31.까지로 변경) -대금지급조건 : 선금(1회차) 70,500,000원(부가세포함) 잔금(2회차) 70,500,000원(부가세포함) 검수완료 및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도래하는 15일 또는 말일로 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됨. -지체보상금율 : 매 1일당 계약금의 2.5/1000(계약기간 변경에 따라 2015. 9. 1.부터 발생) -하자보증기간 : 납품검수 완료 후 1년 제7조 검수 및 인수 1) “을”(이하 “갑”은 원고로, “을”은 피고로 한다)은 성과물의 50%이상 완성한 경우 중간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중간보고를 해야 하며, 납품 기한 내 용역을 완성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