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51120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6,902,455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경우에 가액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이므로, 이를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