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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93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41, 4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7, 9 내지 12, 1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불특정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그들이 습득한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장물업자(일명 ‘흔들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2.말경부터 2015. 3.초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양재역 인근에서 불상의 택시 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스마트폰 약 20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대금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초순경부터 2015. 3.중순경까지 위 양재역 인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 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스마트폰 약 20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대금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중순경부터 2015. 3.말경까지 위 양재역 인근에서 불상의 택시 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스마트폰 약 30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대금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말경부터 2015. 4.초순경까지 위 양재역 인근에서 불상의 택시 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스마트폰 약 30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대금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초순경부터 2015. 4. 11.경까지 위 양재역 인근에서 불상의 택시 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스마트폰 약 50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대금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2.말경부터 2015. 4. 11.경까지 위 양재역 인근에서 불상의 택시 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인 C 등이 분실한 스마트폰 2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