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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2 2016가합10255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14,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C은 2009. 10. 19. 피고의 처 D에게 부산 기장군 E리(이하 리까지의 주소는 생략한다

) F 임야 11,306㎡(약 3,420평) 중 9,851㎡(2,980평)을 8억 6,42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위 매매계약을 이하 ‘당초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F 임야 11,306㎡는 2010. 1. 8. ① F 임야 9,893㎡, ② G 임야 1,400㎡, ③ H 임야 13㎡로 분할되었다.

위 ① F 임야 9,893㎡는 2011. 5. 13. I 임야 9,664㎡로 등록전환되었고, 2011. 6. 3. 다시 ④ I 임야 8,716㎡, ⑤ J 임야 330㎡, ⑥ K 임야 330㎡, ⑦ L 임야 288㎡로 분할되었다.

위 ④ I 임야 8,716㎡는 2011. 6. 10.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다.

3) C과 피고, 피고의 처 D는 ① C이 D에게 G 임야 1,400㎡, H 임야 13㎡를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2011. 5. 2.자 매매계약서, ② C이 피고와 D에게 I 임야 8,716㎡를 13억 2,380만 원에 매도(D 지분 6,938/11,306, 피고 지분 3,386/11,306)하는 내용의 2011. 5. 2.자 매매계약서, ③ C, M, N가 피고에게 J 임야 330㎡, K 임야 330㎡, L 임야 288㎡를 1억 5,78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2011. 5. 2.자 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피고와 D는 2011. 6. 13. 위 각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C에게 “I(피고 지분), J, K, L의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후 C이 피고에게 주어야 할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C에게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2011. 7. 14.자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2015. 7.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I 전 8,716㎡ 중 3,251/11,306 지분과 J 임야 330㎡를 수용하면서 보상금 524,389,910원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년 금 제1479호로 공탁하였고, 201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