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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4.21.선고 2017고합3 판결

가.뇌물수수나.뇌물요구다.사기라.뇌물공여마.배임수재바.배임증재

사건

2017고합3 가. 뇌물수수

나. 뇌물요구

다. 사기

라. 뇌물공여

마. 배임수재

바. 배임증재

피고인

1.가.나.다. A

2.라.마. B

3. 라. 바. C

4.라. D

검사

김진용(기소), 임상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I(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J(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4. 21.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755,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부산항만공사 K팀에 근무하면서, 부산 항만공사에서 발주하고 2010. 2. 1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실시한 L 구축사업, 2011. 11. 21.경부터 2012. 6. 17.경까지 실시한 M1)기반 N 개선사업의 감독관으로 임명되어 위 2개 사업의 사업체 선정, 사업금액 설계, 사업관리 등 사업의 전 분야를 계획하고 감독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L 1차 하드웨어 구축사업의 사업체로 선정된 ㈜)0의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L 구축사업, M기반 N 개선사 업에서 사업체로 선정된 ㈜O, ㈜P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보안장비를 납품한 ㈜Q 부산지사의 영업 대표직에 있는 사람, 피고인 D은 위 L 구축사업을 진행할 당시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의 사업체로 선정된 ㈜R에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S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3. 23.경 부산 동구 T에 위치해 있는 'U룸싸롱'에서 ㈜Q 영업 대표C으로부터 L 구축사업 및 향후 부산항만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술과 안주 등 5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 11.경부터 2015. 9.경까지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4,755,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교부받았다.

나. 뇌물요구

피고인은 평소 부산항만공사에서 진행하는 L 유지보수, 관련 앱 개발, 전략정보 컨설팅 등 각종 사업의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해오던 ㈜S 대표 D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W이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W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200만 원을 마련해 봐라."라고 말하여 부산항만공사 W에게 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D에게 2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부산항만공사에서 발주한 M기반 N 개선사업관련으로 최초 X에서 Y카메라 26대를 납품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임의로 Z 제품을 납품받기로 변경한 후 Z에서 제시한 Y카메라 26대의 대금과 최초 설계계약 당시의 대금 차액 7,436만원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7.경 부산항만공사에서 Y카메라 납품 부분은 100% 이행이 완료되어 대금 2억 7,300만 원을 부산항만공사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2차 기성검사 결과보고서에 감독자로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감독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Y카메라 대금 중 7,436만 원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Y카메라 대금을 원 계약자인 ㈜P에 송금하고, P이 납품대금을 다시 Z에 지급하면 Z 담당자 AA에게 지시하여 차액 7,436만 원을 프로그램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S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부산항만공사의 업무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경 위 Y카메라 대금 2억 7,3000만 원을 원계약자인 ㈜P에 송금하게 하여 차액 7,43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4. 27.경 경남 창원에 위치해 있는 AB주점에서 A에게 L 구축사업 및 향후 부산항만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술과 안주 등 8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27.경, 2011. 3. 18.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2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175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9.경 ㈜Q 업체 영업대표 C으로부터 '(주)이 L 1차 하드웨어 납품사업체로 선정되었으니, ㈜Q를 ㈜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해주고 계약금액도 감액하지 말아 달라. 영업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Q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해준 후 경남 김해시 율하동 인근 도로변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안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3. 23.경 부산 동구 T에 위치해 있는 'U룸싸롱'에서 A에게 L 구축 사업 및 향후 부산항만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술과 안주 등 5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 23.경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9~11, 15~18, 20, 2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7,235,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 4. 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P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AC 구축 사업에 서버, 보안장비 등을 납품하게 되자 ㈜P 영업담당직원 AD에게 향후에도 ㈜Q에게 지속적으로 하도급을 달라는 묵시적 부정한 청탁과 함께 시가 898,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AD에게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2. 11.경 부산 남구 AE에 위치해 있는 'AF룸싸롱'에서 A에게 L 구축 사업 및 향후 부산항만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술과 안주 등 7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 11.경부터 2011.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13, 1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456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가명), AH, AI, AJ, AK(가명),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내지 9, 11번)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9, 21, 26 내지 28, 32, 34, 35, 41, 43, 47, 52, 61, 64, 81, 88, 111, 114, 116, 118 내지 120번), 기성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뇌물수수 및 뇌물요구의 점, 각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3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3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3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및 벌금 14,470,000원~54,262,5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6월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부산항만공사 K팀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L구축사업, M기반 N개선사업의 감독관으로 임명되어, 위 각 사업들에 관한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책무를 저버린 채 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D, C, B 및 AJ으로부터 21회에 걸쳐 룸살롱접대 또는 현금 등을 받아 합계 14,755,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D에게 전화로 뇌물 200만 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으며, Y카메라의 모델 변경으로 그 납품대금이 7,436만 원 감액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위 감액된 7,436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수수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산항만공사의 직무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부산항만공사가 피해금액 7,436만 원을 회수하여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뇌진탕 후유증이 있는 점 등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 11월다. 선고형의 결정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주식회사 0의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에게 L구축사업 등의 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2회에 걸쳐 합계 17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주식회사 Q의 영업대표인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사업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가 불량하고 교부받은 현금이 다액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종의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미만)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월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주식회사 Q의 영업 대표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에게 L구축사업 등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12회에 걸쳐 합계 7,235,000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주식회사 P의 영업담당직원인 AD에게 지속적으로 하도급을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시가 898,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공여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하도급업체의 영업대표로서 소위 '갑을관계'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다소 인정되는 점등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L구축사업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4회에 걸쳐 합계 45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이 하도급업자로서 소위 '갑을관계'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다소 인정되는 점 등

판사

재판장판사심현욱

판사박정진

판사이유진

주석

1) V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사람 등과 같은 대상을 식별(IDentification)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