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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1.03.18 2021가단1000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20. 8. 1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 가소 12159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20. 9. 24. “ 원고,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6,185,2695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8. 22.부터, C은 2020. 8.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원 ㆍ 피고 사이의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현장 소장 C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 26,185,269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실제 C은 원고의 현장 소장이 아니었고 원 ㆍ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부존재하였는바, 이 사건 판결은 부당하여 그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청구 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 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 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 이의 이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판결의 변론 종결 이전에 생긴 사유로서 적법한 청구 이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참고 서면을 제출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