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5.17 2014가단6670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133,333원, 원고 B에게 1,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원고 A는 2011. 2. 16.부터, 원고 B은 2011. 6. 27.부터 각 2012. 1. 13.까지 피고(실제로는 실질적인 선주인 피고의 모친 D가 대리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와 사이에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고 소유인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승선하여 근해꽃게통발조업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선원근로관계 1) 근해통발 어업에 관하여 피고를 포함한 선주를 대표하는 근해통발 수산업협동조합과 원고들을 포함한 선원을 대표하는 경남해상산업 노동조합은 선주가 선원들에게 비율급[선원법 제2조 제15호에 규정된 선원임금제도로서, 조업기간 동안의 총 어획금액에서 조업기간 동안 발생한 조업과 운항 등에 필요한 공동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노사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 등에서 미리 정한 일정한 비율로 선주와 선원들 사이에서 먼저 분배하고, 그 후 선원들 사이에서는 각 지위에 따른 배분 몫인 짓가림 비율(이하 ‘보합률’이라 한다)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을 말하며, ‘보합제’라 일컫기도 한다

]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 산하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인 통영해양사무소에 이 사건 단체협약을 신고하였다. 2) 이 사건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근해통발 수산업협동조합 을 : 경남해상산업 노동조합 제31조 (월 최저 기준 임금) 선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은 아래와 같다.

1) 선 장 : 2,500,000원 2) 기 관 장 : 2,000,000원 3) 일반선원 : 1,500,000원 제32조 (비율제 임금 갑은 어획물 판매대금에서 공동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② 기타 통발 : 선주 55%, 선원 45%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