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중
가. 및 라.
항’ 기재 중 각 ‘피고 C, 피고 D, 피고 E’을 각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피고들보조참가인은 E 주식회사의 건설사업부문 등이 2018. 5. 2.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하자의 발생과 범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3. 하자의 발생과 범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기재 중 ① 제8쪽 8행의 ‘피고 E’을 ‘E’로 고쳐 쓰고, ② 제8쪽 하자보수비 총괄표 중 2년차 공용 ‘360,242,690’을 ‘121,336,767’로, 2년차 합계 ‘541, 250,761’을 ‘302,344,838’로, 공용 합계 ‘2,839,274,082’를 ‘2,600,368,159’로, 합계 ‘3,831, 061,493’을 ‘3,592,155,570’으로,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합계 ‘3,836,945,393’을 ‘3,598, 039,470’으로 각 변경하고 ‘하자보수비 총괄표’상 각 금액에서, 이 법원에서 제1심과 판단을 달리하여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용 92] 단지 내 수목불량 하자 중 ‘92-2-1. 고사 및 절단 보수비 204,629,938원’, ‘92-2-2. 그루터기 보수비 34,275,985원’을 각 공제한 금액으로 변경한다. , ③ 제12쪽 표의 액체 방수 관련 [공용 108] 단지 내 각 부위별 벽체 및 바닥 액체방수 성능 부족, [전유 42] 발코니 바닥 액체방수 성능 부족, [전유 43] 욕실 바닥, 벽체 액체방수 성능 부족 부분에 해당한다. 판단 부분 중 10 내지 12행의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 미달하는 하자가 있는 이상'을'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