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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3.26 2019고단6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설립한 법인으로,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하여는 관할청인 충주시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주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8. 4. 16.~19. 오전까지 충주시 C외 1필지(D)에 진입로를 확장하면서 진입로 양가의 산지 표피를 벗기고 입목을 베는 방법으로 임야 총 669㎡를 불법 훼손하였다.

이로 인해 총 10,340,000원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2018년 산림청고시 제2018-15호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산지정용허가인 경우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을 적용하여 ㎡당 15,456.2원).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인 A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산지표피를 벗기고 입목을 베는 방법으로 임야를 불법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