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5 2015고정112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영업자이다.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5. 16:30경 위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2015. 1. 13.까지'인 어묵 2봉지를 판매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진(증거기록 제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5. 3. 27. 법률 제13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 16 제3호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