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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8 2017가합1011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319,499원, 원고 B에게 29,435,304원, 원고 C에게 29,190,649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기초 사실 망 E은 망 F와 혼인하여 원고들, G,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망 F는 1990. 11. 19, 망 E은 2017. 01. 13.에 각 사망하였다.

원고들, G, 피고는 1993. 11. 19. 아래와 같은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 부친 E의 재산에 관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 A, 피고, G, 원고 B, 원고 C은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을 협의한다.

1. 재산목록

가. 김포시 H 답 1,122평

나. I 답 206평

다. J 전 384㎡

라. K 전 89㎡

마. L 전 2,964㎡

바. M 전 1,093㎡

사. N 전 284㎡

아. 경기 김포군 O 임야 9,719㎡ 중 2분의 1지분(이하 토지는 지번으로만 기재한다)

2. 재산분할

가. 위의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 한다.

나. 피고는 (1) G에게는 6,000만 원을, (2) 원고 A에게는 4,000만 원을, (3) 원고 B에게는 3,500만 원을, (4) 원고 C에게는 3,500만 원을 각 준다.

다. 다만, 피고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G에게는 6회 분할 지급하고, 그 나머지에게는 각 2회 분할로 지급하기로 한다. 라.

이후 위 5남매는 부친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한다.

망 E은 1997. 6.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6. 24.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사건 각 토지 중 P 토지는 1997. 6. 26. J 전 384㎡로부터 분할된 토지이다). 피고는 이 사건 협의서에 따라 원고들, G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상대방 지급일 지급액(원) 원고 A 1995. 12. 30. 20,000,000 2000. 7. 22. 20,000,000 원고 B 2000. 12. 31. 35,000,000 원고 C 1996. 11. 29. 5,000,000 1997. 1. 28. 10,000,000 2000. 10. 1. 20,000,000 G 1995. 11. 28. 5,000,000 1995. 12. 28. 5,000,000 1996. 8. 12. 5,000,000 1996. 10. 9. 5,000,000 1997. 4. 7. 10,000,000 1997. 9. 5. 10,000,000 1998. 1. 5. 10,000,000 1998. 6. 4. 10,000,000 합계 170,000,000 망 E은 2007.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