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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2.09 2020고단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7.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8.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09:50 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투 리스 모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약도 등),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 빈도를 높여 음주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ㆍ 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 다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 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세 차례 음주 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