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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623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28. 21:00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C(남, 49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문중 재산 관리 문제로 말싸움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정자 마루턱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정자 아래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72세)의 팔 부위를 이빨로 물고, 옆에 있던 피해자 B(남, 39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상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4세)이 피고인 C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고인 C은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그와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D의 팔 부위를 이빨로 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이단이 있는 망막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C, D, B,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6번)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번 증거서류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