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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1 2016노110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CCTV의 영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꺼내고 있는 지갑이 절취한 물품이 아니라 자신의 지갑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소유의 지갑은 갈색 명함지 갑이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은 검정색 반지 갑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갑의 외관이 다르다.

또 한 CCTV에 피고인이 횟집에서 나와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장면이 촬영되었는데, 돈을 꺼내는 피고인의 손모양을 보면 반지 갑에서 꺼내는 것으로 보이고 명함 지갑에서 꺼내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09. 03. 20:50 경부터 21:30 경 사이에 청주 시 청원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이 홀 탁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휴대 전화기 1대( 삼성 미니 검정색) 및 남자용 검정색 지갑 1개( 신용카드 2매, 주민증. 운전 면허증, 현금 15만원 정도가 들어 있음 )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