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36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 1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제 6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2017. 4. 14. G, H, I, 2017. 4. 27. J, K, L, 2017. 5. 8. M, 2017. 5. 17. N, O, 2017. 6. 5. P, 2017. 6. 21. Q, R, 2017. 6. 29. S, T, 2017. 7. 12. U에 대한 소를 각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