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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36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 1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제 6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2017. 4. 14. G, H, I, 2017. 4. 27. J, K, L, 2017. 5. 8. M, 2017. 5. 17. N, O, 2017. 6. 5. P, 2017. 6. 21. Q, R, 2017. 6. 29. S, T, 2017. 7. 12. U에 대한 소를 각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