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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117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6. 11. 1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이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당초 약정한 공사기간은 2011. 9. 21.부터 2012. 1. 15.까지인데(117일), 실제로는 2012년 4월경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4. 12. 1.에는 피고가 해산간주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지체상금은 약정한 기한 다음 날인 2012. 1. 16.부터 약정된 공사기간을 고려할 때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여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자를 통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약 6개월의 기간을 인정하여 7,020만 원(=약정 공사대금 3억 9,000만 원×지체기간 180일×지체상금률 1/1,000)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으로 7,0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 9.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약정한 공사기한 다음 날인 2012. 1. 16.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지체상금의 지급의무가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