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6. 7. 4. 망 E과 사이에 전남 고흥군 D 전 2,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1996. 7.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 망 E이 1999. 9. 27.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 중 15/25 지분을, 아들인 피고 C이 나머지 10/25 지분을 각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