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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0 2017고정16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 19:00 경 충남 태안군 C 소재 D에서 주점 직원인 피해자 E( 여, 57세) 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니가 주인이야, 씨발 년 아” 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진술 기재

1. 증인 G의 증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