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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용 선불카드의 액면통신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5-12311 | 부가 | 2001-07-23

문서번호

제도46015-12311 (2001.07.2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이동전화용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고 카드에 표시된 액면통신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제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별도 카드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이동전화용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주고 카드에 표시된 액면통신요금과 별도의 카드제작비를 받아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당해 카드소지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대행 결제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당해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카드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주)○○(구 ○○카드주)이 이동전화를 대상으로 하는 일명 ‘○○카드’를 개발 판매함에 있어 카드 한쪽면에 주문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이나 문자 등을 인쇄하여 광고,기념,증정등의 목적으로 주문발행하여 동 카드를 소지한 고객이 자기의 이동전화 또는 타인 이동전화에 카드번호를 등록하므로써 카드에 표시된 금액만큼 고객이 납부하여 할 이동전화요금에서 차감되는 이동전화용 선불전화카드임.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원하는 디자인과 일정수량 주문을 받아 제작판매하고 고객으로부터 카드에 표시된 액면통신요금과 별도의 카드제작비를 받고 주문고객은 동 카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증정함. 당사는 제작ㆍ판매한 ○○카드 중 일정기간 고객들이 휴대폰에 등록한 ○○카드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업자별로 해당사에 등록한 금액을 정산납부함.

이 경우 ○○카드를 고객에게 제작ㆍ판매시 카드제작비는 부가세 과세대상이나 액면통신요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인 경우 당사와 이동전화회사 그리고 고객과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56,2001.03.22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29,2000.01.18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전화카드의 제작ㆍ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카드번호를 부여받아 전화카드를 제작ㆍ판매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