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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04 2015고단15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안 군청 지도읍 사무소에서 기간제 근로 자로 근무하였었고, 피해자 C(50 세) 은 피고인의 직장 상사이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3. 23:20 경 전 남 신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일을 잘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낫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집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을 여러 차례 내리쳐 깨뜨리고, 위 집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집 밖으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1회 휘둘러, 이를 막 던 피해자의 오른손 바닥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4. 00:17 경 전 남 신안군 E에 있는 목포 경찰서 F 파출소에서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에 대해서), -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 진단서

1. - 상해 사진, - 현장 사진( 증거기록 제 32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