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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0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충주시 F 등 토지에 대하여 개발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벌목 공사를 하도급 해 주겠다.

내가 벌목 공사를 맡아야 하도급을 해 줄 수 있는데 공사를 진행할 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벌목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공사를 시작하면 변제하겠다.

만약 벌목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충주시 G에 있는 조합개발 사업 지 내

상가지 역 80평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만을 수립한 단계였고, 자금이 없어 수년 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벌목 공사를 하도급 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상가지역을 양도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4.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에게 입금한 내역, 계좌거래 내역

1. 체비지 양도 증서, 차용증서, 현금 차용증, 지불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