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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14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09:34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115길 20 소재 ‘국민은행 주공5단지점’ 내에서 피해자 C(47세, 여)이 금융거래를 하다가 2번 ATM기기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지갑을 열고 그 속에 들어 있던 액수미상의 현금 공소사실은 현금 305,000원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지갑 안에 있던 5만원권 4장, 1만원권 10장, 5천원권 1장, 1천원권 여러장 중 1천원권만 남겨두고 없어졌다는 피해자 C의 진술을 근거로 한다.

그런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하는 지폐 중에는 1천원권 지폐도 확인되고 있어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액수가 피해자의 진술처럼 305,000원이 정확한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기본적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이미 절취액수에 대한 변론의 기회가 주어져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액수미상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을 몰래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지갑 밖에 튀어 나와 있는 5만 원권 1매(경찰에 압수된 것)를 잡아 꺼냈을 뿐이고 이는 무의식적 행동으로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부러 지갑을 열어 본 후 그 곳에서 여러 장의 지폐를 꺼내가는 장면이 분명히 확인된다. 따라서 절취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