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등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 및 피고 B은 각 3/10 지분, 피고는 4/6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 및 피고 사이에 위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약 46평의 토지와 그 중 약 8평 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1981. 6. 13.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로서 그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현황, 도로접근성, 위치별 특성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희망하고 있는 반면, 피고들은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