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8 2016고단235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20:45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고시텔’ 주방에서 피해자의 아내 F와 밀린 임대료 문제를 두고 다투던 중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그 곳으로 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7.5cm, 총 길이 3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감정결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