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8 2016고단235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20:45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고시텔’ 주방에서 피해자의 아내 F와 밀린 임대료 문제를 두고 다투던 중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그 곳으로 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7.5cm, 총 길이 3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감정결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