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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2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곳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 시가 7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0. 오후 무렵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곳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태블릿 피시 1대 시가 140만원 상당 및 노트북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F 진술청취, 범행일자 특정)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다.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