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곳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 시가 7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0. 오후 무렵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곳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태블릿 피시 1대 시가 140만원 상당 및 노트북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F 진술청취, 범행일자 특정)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다.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