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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3819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이유

1. 원고의 본소, 피고의 반소 중 각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경우 적어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채무의 금액, 발생시기 및 발생원인 등을 특정하여야 비로소 소송물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각 상대방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고만 주장할 뿐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채무의 금액, 발생원인, 시기 등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이 부분 본소 및 반소의 소송물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청구로서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4. 12. 22. 선고 64다903, 904 판결 참조),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40709 판결). 따라서 원고의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부분, 피고의 반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부분은 소송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각 상대방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에 불과하여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분쟁의 전제 사실 원고는 2013. 8.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25,000,000원으로, 차임은 월 1,82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은 월 2,002,000원이다)으로, 차임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로, 임대차기간은 2013. 9. 2.부터 2016. 9. 30.까지로 각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