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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7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6. 21. 04:1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9 세) 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함께 동승한 E과 하차 하려 했으나, 위 E이 그대로 집에 가겠다고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E을 강제로 하차시키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행동을 저지 당하자, 그에게 “ 씹할 놈 아, 니는 뭐고, 소속이 어디냐,

니는 오늘 뒤졌다!

”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 목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등, 발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30세 )으로부터 위 B에 대한 폭행을 제지 당하자,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3회 때리고, 몸을 밀쳐 그녀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1. 04: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행동을 제지 당하자, 그에게 “ 놔 라 이 새끼야, 니 소속이 어디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그의 목을 1회 때리고, 몸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