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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51210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0만 원, 원고 B, C, D, E에게 각 32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자자의 지위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G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원고 A은 그의 처, 원고 B, C, D, E는 그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원고 건물에 인접한 서울 서초구 H 지상 5층 다가구주택(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유지보수공사계약 및 하도급계약 (1) 피고는 2014. 10. 2.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및 주식회사 J와 피고 건물을 포함하여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K’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I는 2014. 11.경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위 유지보수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L는 2015. 1. 5.경 M과 위 유지보수공사 가운데 실내인테리어와 실외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담장 보수공사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1) 2015. 3. 2. 피고에게 피고 건물의 지상 1층 주차장 담장에 균열이 생겨 붕괴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어, 피고는 I에게, I는 L에게, L는 M에게 담장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M은 2015. 3. 6.부터 담장 철거를 시작하였고, 그 와중에 담장 일부가 원고 건물 쪽으로 붕괴되었다.

(2) 2015. 4. 13. 18:15경 비가 내려 공사가 중단되고 있을 때, 망인이 담장 보수공사 현장에 들어가 원고 건물 하수구 쪽으로 토사 유실이 있는지를 살피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공사현장의 지면 보다 약 1.8m 아래에 있는 원고 건물 쪽으로 떨어져 원고 건물의 벽과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부손상으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형사처분 (1) 피고 건물 지상 1층 주차장의 지면은 원고 건물의 지면보다 약 1.8m 높아 담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