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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5.09 2019고단5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8. 3.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15. 03: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있는 주방문을 통해 카운터가 있는 곳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만 원과 임대차계약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5. 15. 04:01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있는 위 마트 출입문을 양 손으로 붙잡고 9회에 걸쳐 강하게 잡아당겼으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등 참조.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5. 15. 04:11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마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손으로 들어내고 들어가 침입한 뒤 마트 내부 매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양손으로 붙잡고 5회에 걸쳐 강하게 잡아 당겼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고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되어 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