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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2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D 아파트 107동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105 동 주민으로서, 피고인들은 2014. 8. 6.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피해자 E(78 세) 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주장 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2015. 4. 23. 20:00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공고 하자, 위 회의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피해 자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4. 23. 19:40 경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 미리 도착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회장석에 앉아 비키지 말라고

한 다음 회장석에 비치된 의사봉을 탁자 아래에 숨기고, 피고인 A은 회장석에 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도착하여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리를 비켜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이를 거절하면서 “ 아, 시끄러워요!

오늘 이 안건 안 하면 회의 못 합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이 늙은이가 무슨 회장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 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4.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려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회장 자격도 없는 인간! 너 같은 게 무슨 놈의 회장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회장석에 비치된 의사봉을 집어 들고 탁자에 수회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 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판시 제 1 항의 범행에 관하여, “ 피고인 B이 의사봉과 좌 대를 탁 상...